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444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희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12/22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공모전 운영 전결규정 신설, 반복민원 종결처리의 전결권 상향 등「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경과 ㅇ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계획 수립 : '22.11. 3. ㅇ 규제·입법예고 심사 의뢰 : '22.11. 3. ~ 10. ㅇ 입법예고(20일간) : '22.11.17. ~ 12. 7. ※ 제출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 : '22. 12. 8. ~ 12. 15. □ 주요 개정내용(제6조 관련,【별표2】개정) 공모전 운영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 및 협조처 신설 ㅇ 각 과?담당관 공통사무로 ‘공모전 운영’ 전결규정 신설 ㅇ 세부항목으로 ①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②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③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과장을 전결권자로 함 ㅇ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시 공정경제정책 담당 사무관의 협조결재 명시 현 행 개 정 안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신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42. 공모전 운영 1.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경제정책 담당사무관 2.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민원처리 관련 상위법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 변경 반영 ㅇ ‘민원서류처리’사무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반영(세부항목 5)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 폐지(1994년) 및 법률 제정(1997년) 중간처리 상황 통보, 처리진행상황, 시행령 제23조 반영 기각 완결통지 처리결과, 법률 제27조 반영 <신 설>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시행령 제21조 반영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동일)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ㅇ 반복민원 종결처리 사항 세분화 및 전결권자 상향 (세부항목 7) - 세부항목 앞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가 명시 - 일반적 반복민원 종결처리 : (현행) 과장 → (개정) 실·본부·국장(전결권 상향) -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현행과 동일) 과장 현 행 개 정 안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처리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ㆍ점검(개정) 기안 ○ 6. (생략) 기안 ○ 7.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다수인관련민원은 제외함)의 종결처리 사항 (개정) 기안 ○ <신 설> <신 설>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처리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현행과 동일) 기안 ○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기안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기안 ○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 협조자 직위명 변경 및 자구수정 단위업무 세부항목 협조처 현행 개정안 5. 복무 2번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인력개발과장 예산담당관, 국제협력과장, 인력개발과장 14. 재산 및 채권관리 1번의 가, 1번의 나, 2번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1번의 다, 3번 자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6번의 가, 6번의 나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3번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39. 행정 정보공개(원문공개) 1번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 향후일정(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12. 27. ㅇ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23. 1. 12. 붙 임 1.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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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30444
D000004702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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