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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3358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지원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수호 최준선 박원근 12/22 김재진 협 조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12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제정사유 ㅇ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악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권 위협, 지속적인 양극화·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계층이동을 위한 정책이 필요 ㅇ 약자동행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제공 등으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과 ‘약자’ 및 ‘약자동행’ 정의(안 제1조, 제2조) ㅇ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비용의 지원,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ㅇ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 ㅇ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전담기관 지정 등(안 9조, 제10조, 제11조) ㅇ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Ⅱ 추진경과 ㅇ ’22.11.03. 자치법규 입법계획 수립 ㅇ ’22.11월 초 관계부서 사전협의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관련 부서 의견수렴(재정담당관) ㅇ ’22.11.10. ~ 11.30.(20일간) 입법예고 ㅇ ’22.12.06. ~ 12.16. 법제심사(법무담당관) Ⅲ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11.10. ~ 11.30.) : 의견있음(미반영) ㅇ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ㅇ 위원회(조직담당관) : 조건부 적정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예정) ㅇ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비용추계서 제출(협조)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의견 있음(일부조항만 수용) ㅇ 공공갈등진단평가(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ㅇ 그 밖에 입법안에 대한 실?본부?국 부서의견(재정담당관 의견반영) - 안 제10조제1항 강행규정을 임의규정 변경(심사한다 → 심사할 수 있다) □ 법제심사 결과 ㅇ 주요 심사내용 - ‘약자’의 별도 용어 정의(경제적 빈곤 등)는 삭제하고 ‘약자동행’이 핵심용어로 정의가 필요하여 신설(안 제2조) -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2조) - ‘보조금 지원’과 ‘사무의 위탁’ 혼용되어 있어 분리하여 규정(안 제4조) - 약자동행위원회 인원을 ‘30명 내외’에서 ‘35명 이내’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지방재정투자심사 시’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로 변경하여 문구 정리(안 제10조) - 그 외 문구를 간략하게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제3항) 입법(예고)안 조례안(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자와의 동행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약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적극적 배려를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1. “경제적 빈곤”이란 특정 소득기준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으로 인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접근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그 기준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상에 규정된 정책대상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요인”은 성별,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변화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3.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이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각종 재난 및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4. “공정한 기회 접근”이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5. “적극적 배려”란 공정한 기회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하는 유·무형의 차등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행?재정적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양한 약자 발굴 및 대상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ㆍ⑥ (생 략) ④ㆍ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한다.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약자에 대한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조례안 비교 Ⅳ 향후계획 ㅇ ’22. 12.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ㅇ ’23. 1월 제316회 임시회 상정(예정) ㅇ ’23. 2~3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행?재정적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약자동행 관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 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 4. 약자동행 지표·지수 운영 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 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평가·환류 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조정 2.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3.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4. 그 밖에 약자동행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약자동행 분야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2.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3. 약자동행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4. 제7조에 따른 약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 5.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한 분석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2. 서울시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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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3358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호 (02-2133-9399) 관리번호 D0000047018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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