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구협의회 개최 및 위원 연임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808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시설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김선만 강문섭 고영준 12/22 장영민 협 조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주무관 김경일 공동구협의회 개최 및 위원 연임계획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구협의회 개최 및 위원 연임 계획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안)」심의를 위한 공동구협의회 개최 및 위원 연임 계획에 대한 보고임. □ 관련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공동구의 설치·관리의 심의·자문을 위해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음 ㅇ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관리의 심의·자문을 위해 공동구협의회를 둠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운영개요 ㅇ 위 원 수 : 13명 (당연직 7명/임명직 4명/위촉직 2명) - 위원장 : 1명(행정2부시장) - 위 원 : 12명 · 당연직 : 6명(서울시, 시설공단) · 임명직 : 4명(점용기관) · 위촉직 : 2명(외부 전문가) ㅇ 기 능 : 공동구 관련 심의 및 자문 ㅇ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ㅇ 심의 및 자문사항 - 공동구 설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의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향후일정 등 ㅇ 향후일정 - '22.12.22.~12.23. : 공동협회의회 개최(서면 심의) - '22.12.27. : 공동구협의회 심의 결과 보고 - '22.12.28. :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5개년 계획 수립 ㅇ 행정사항 · 예산과목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1.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5개년 계획(안)[도로시설과] 1부. 2. 심의조서(양식) 1부. 3. 자문위원 이력서 2부. 4. 공동구협의회 운영 관련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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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5개년 계획(안)【2023년 ~ 2027년】(도로시설과 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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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협의회 심의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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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하상우)-구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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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유창범)-소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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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협의회 운영 관련 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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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구협의회 개최 및 위원 연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808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만 (02-2133-1675) 관리번호 D000004702397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공동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