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735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양선 서미희 12/22 김수현 공익법인 기부금 보통재산 편입 승인신청 검토보고 - 재단법인 티앤씨재단 - \ 2022.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재단법인 티앤씨재단 - 공익법인 기부금 보통재산 편입 승인신청 검토보고 우리 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의 기부금 보통재산 편입 승인신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청소년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 ○ 주요사업 1. 청소년관련 학술 연구 지원 사업 2. 청소년 장학 지원 사업 3.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4.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청사항 : 기부금 보통재산 기부자 기부액(천원) 기부목적 지역아동센터 아동,종사자 응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식사지원 사업에 기여하고자 함 검토내용 < 검토근거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세부검토내용 > 구분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제출서류 사유서 제출 적정 기부증서 제출 기부금 사용계획서 제출 재산관리증명서 제출(기부금 예금거래내역 확인) 적정 이사회 회의록 제출(기부금의 보통재산 편입 승인 의결 확인) 기부목적 기부목적에 의거한 보통재산 편입 타당성 - 기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회의를 통해 승인을 거치는 등 공익을 위하여 기부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기에 내부 절차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보통재산 편입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 ○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의 기부금 보통재산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신청서류를 완비하고 기부금 사용 계획 수립 및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부자 기부액(천원) 검토 결과 붙임 1. 사유서 2. 기부계약서 1부 3. 기부금사용계획서 1부 4. 재산관리증명서 5.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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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054507
본청
청소년정책과-35735
D00000470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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