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퇴직자 격려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5694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심규태 김유진 김형래 12/21 정상훈 2022년 하반기 퇴직자 격려금 지급 계획 2022. 12. 행 정 국 (인사과) 2022년 하반기 퇴직자 격려금 지급 계획 서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에게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영예로운 퇴직을 기념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 - 후생·복지를 위하여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가능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조제4항 - 퇴직(예정)자 지원 목적 예산집행시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지급 개요 ㅇ ㅇ □ 지급 절차 ㅇ 대상자 추천(인사과/소방재난본부) → 공적심의 실시 → 격려금 지급 ① 대상자 추천 ? ② 공적심의 실시 ? ③ 격려금 지급 정년·명예퇴직자 추천 (인사과/소방재난본부) 공적·징계현황 고려 심의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 통과자 격려금 지급 ( 인 사 과) < 공적심의 개요 > ㅇ ㅇ 심의기준 : 성실한 직무로 시정에 기여한 사람 중 주요비위 징계사실이 없는 자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 단,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 ㅇ □ 향후 계획 ㅇ 공적심의 대상자 추천(인사과, 소방재난본부) : ~ ’22.12.22.(목) ㅇ 공적심의 개최(공적심의위원회) : ~ ’22.12.26.(월) ㅇ 공적심의 통과자 격려금 지급(인사과) : ~ ’22.12.30.(금) 붙임 : 퇴직자 격려금 지급 관련 규정 1부. 끝. 붙 임 퇴직자 격려금 지급 및 공적심의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규 정 명 규 정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21.4.12.)에 따라 소속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3 포상금 :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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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퇴직자 격려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5694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47014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