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동대표 해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동대표 해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국민신문고”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동별대표자 해임요청 관련, 1) 해임요청 발의자 2)해임요청서 날짜 기재 3) 입주자등에게 해임요청 구두설명 4) 다른동 입주자 서명 5) 60일 뒤 해임 절차 진행의 문제등 질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31조에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주자등의 제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해임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준칙 제31조제3항제5호에서는 해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해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보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175 ( 2022. 12.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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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동대표 해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175 생산일자 2022-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978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