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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센터 종사자 경력기준(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682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주연 박진영 김건탁 이수연 12/21 김상한 협 조 장애인일자리지원 센터 종사자 경력기준(안) 2022. 1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종사자 경력기준(안)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중인 2개 센터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경력 인정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ㅇ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2021)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 추진배경 ㅇ 취업상담?알선?연계, 현장훈련 등 장애인 취업 통합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센터의 종사자 경력인정 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준 적용중 ㅇ □ 추진계획 ㅇ ㅇ 현 경력인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ㅇ ㅇ 적용부분 - ※ 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유의사항 1.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 추가적용 【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인정기준 】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10인 이상 시설:「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3.1.1. 이후 신규채용된 시설장부터 적용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종사자 호봉산정 시 경력인정 】 인정비율 유사경력인정대상 인정인원 50% 제한없음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 및 호봉반영은 2023.1.1.부터 적용) ㅇ 적용시점 : 2023.1.1.부터 시행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합산 및 호봉반영은 2023.1.1.부터 적용 □ 향후일정 ㅇ 계획 수립 및 시설안내 2022. 12. 22. ㅇ 기준 적용 2023. 1. 1.~ 붙임 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등 1부.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4. 민간위탁 매뉴얼 경력환산 기준표. 끝. 붙임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조건부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80% 6.?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0%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7.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36”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5.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붙임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붙임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비율 유사경력인정대상 인정인원 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제한없음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23.1.1.부터 적용) 붙임 4 민간위탁 매뉴얼 경력환산 기준표 구분 내 용 환산률 경력 · 공무원 근무기간 100%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근무기간 100% · 군대 복무기간 100% 당해 수탁법인 정규직 근무경력 비영리법인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해당기관과 유사한 업무에서 상근한 경력 비영리법인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100%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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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센터 종사자 경력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682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02-2133-5022) 관리번호 D00000470146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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