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찜질방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지난 4.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나, 탕안·발한실·샤워실 외에는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신사는 시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보건의료정책과 에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934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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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934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701448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