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리수나라 어린이 신체상해사고 보상처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6546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봉선필 이호완 12/21 정미선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영전 주무관 양은영 아리수나라 어린이 신체상해사고 보상처리 계획 2022.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아리수나라 어린이 신체상해사고 보상처리 계획 아리수나라에서 발생한 어린이 신체상해사고가 영조물손해배상공제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통보된바, 자체 예산(기타보상금)을 활용하여 피해보상 하고, 향후 동일유형 사고에 대비토록 보험가입사항을 정비코자 함 Ⅰ 사고경위 ○ 2022.08.21. : 아리수나라 체험시설에서 미끄럼틀 추락사고 발생 ○ 2022.08.2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 문서번호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23341(2022.08.22.) ○ 2022.12.19.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대리:세종손해사정)로 부터 아리수나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대한 기가입보험의 담보책임 없음을 통보받음 - 문서번호 : 세종손해사정주식회사 SJ81(2022.12.19.) - 제목 : 보험사고 처리 및 손해사정 결과 안내의 건(청구번호: 2050703) - 요약내용 : 아리수나라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무보험(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임으로, 기가입 보험(영조물손해배상공제)의 담보책임 없음 Ⅱ 보상액 산정 [첨부 '손해액 평가'(세종손해사정) 참조] ※ 피해자 치료 완료, 휴업손해 주장 검토, 유사법률자문, 최종 합의금 확정 등의 사유로 손해액 평가 기간 지연 Ⅲ 보상처리 개요 ○ 처리기간 : 2022.12.21. ~ 2022.12.30. ○ 처리방법 : 손해배상금 요청계좌(사고피해자) 입금 (첨부 '계좌사본', '주민등록등본' 참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Ⅳ 행정사항 ○ 확인서 송부 → 한국지방재정공재회(대행 삼성화재해상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재회'를 대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본건 손해사정은 '세종손해사정'이 수행 ○ 합의서 작성 ○ 아리수나라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손해배상공제) → 보장시행 2023.01.01.부터(본부 공제보험 일괄 가입시 가입내역 정비) 붙임 :1. 세종손해사정 접수공문 1부. 2. 손해액 평가(세종손해사정) 1부. 3. 확인서 1부. 4. 합의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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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손해사정 접수공문.pdf

    비공개 문서

  • 손해액평가(세종손해사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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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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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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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계좌사본 주민등록등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아리수나라 어린이 신체상해사고 보상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6546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봉선필 (02-3146-5937) 관리번호 D00000470120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