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433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주용학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개정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 현행화 필요 ○「청원법」이 전부개정('21.12.2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1.12.21.)되어 위원의 직무에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 필요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조 및 제1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변경 ○ 위원의 직무에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안 제7조) - 위원의 직무에「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신설 ○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 100명 이내로 확대(안 제25조) - 6개 분야 35명 이내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개 분야 100명 이내로 확대 ○ 법률자문단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감사 등 참여 활성화(안 제26조) -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Ⅱ 추진경과 내부 입법절차 ○ 입법계획 수립 : ’22. 8. 18.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2. 8. 18. ~ 8. 29.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 입법예고 : ’22. 9. 1. ~ 9. 21.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9. 27. ~ 2. 29. ○ 조례·규칙심의회 : ’22. 10. 13. 시의회 심사절차 ○ 안건제출(의안번호 314) : ’22. 10. 17. ○ 상임위원회 심사(수정가결) : ’22. 11. 25. ○ 본회의 의결 : ’22. 12. 16.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옴부즈만 위원 감사·조사·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와 안 제7조제2항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사항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수정함 ○ 수정 의결내용 - 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함 ○ 조례 개정안과 수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개정지시문 문구를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가 삭제되는 오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2. 21.(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2월말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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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433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7009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