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993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서현 허현수 김인숙 12/21 유영봉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代이인수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공원부장 代현학범 조경과장 구동근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2023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원관리 기관 간 임금격차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1 노임 관련 용어 정리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생활임금(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 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기간제 등) ※ 서울시 생활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으로 적용함 □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정 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으로 연장 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수당(교통,급식,처우개선,위생,위험 등) ? 통상수당 :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단,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수당(가족,휴일,초과 등)은 통상임금 아님 2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및 예산 현황 □ 예산 및 채용인원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액(천원) 채용인원 (명/8개월) 예산액(천원) 채용인원 (명/8개월) 계 동부공원여가센터 22년 양묘장 포함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7017 포함 서부공원여가센터 23년 동부에서 보라매공원 이관 북부공원여가센터 23년 북숲,간데메,중랑캠핑숲,창포원,경춘선 중부에서 분리 서울식물원 23년 동부에서 양묘장 이관 서울대공원 ※ 2022.8.9.일자 조직개편으로 북부센터 신설, 양묘장 업무 동부에서 서울식물원 이관 최근 5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노임단가 7,530 8,350 8,590 8,720 9,160 증 가 액 1,060 820 240 130 440 전년대비 증가액 상 승 률 16.38% 10.89% 2.87% 1.51% 4.80% 전년대비 증가율 통상임금 2,033,770 2,205,150 2,255,310 2,282,480 2,374,440 기본급(시급×209시간)+ 통상수당(460,000원) 생활임금 1,925,099 2,120,932 2,199,307 2,236,720 2,250,094 통상임금≥생활임금 □ 2022년 급여체계 ? 통상임금 : 2,374,440원 (① 기본급 + ② 통상수당) ① 기 본 급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② 통상수당 : 460,000원 ? 교통비(60,000원)+식비(100,000원)+위험(50,000원)+위생(50,000원)+처우개선(200,000원) ? 통상시급 : 11,361원 (2,374,440원 ÷ 209시간) 3 2023년 공원관리 노임단가 기준 □ 2023년 공원관리 노임단가 기준 : 10,578원 ? ’23년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은 최저임금, 생활임금보다 높을 것 ? ’23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노임단가는 ‘2023년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노동정책담당관-30042호,‘22.11.29.)’ 적용 ? 2023년 관련 노임단가 구 분 시 급(원) 월환산액(원) (시급×209시간) 비 고 ’23. 최저임금 9,620 2,010,5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22.8.5.) ’23. 서울특별시 기준 10,578 2,210,802 노동정책담당관-30042호(’22.11.29.) ’23. 서울시 생활임금 11,157 2,331,813 서울시고시 제2022-390호(’22.9.16.) □ 2023년도 공원관리 통상임금 산출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 비고 기준단가 일급 84,618 노동정책담당관-30042호 (2022.11.29.) 시급 10,578 일급÷8시간 기본급 산정시 기준 금액 ①기 본 급 2,210,802 10,578원×209시간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② 통 상 수 당 기본수당 160,000 교통 60,000원, 급식 100,000원 ※ 1부시장방침 564호(’07.9.28.) 처우개선수당 200,000 ※ 시장방침 101호(2012.4.8.) 추가지급수당 100,000 위험 50,000원, 위생 50,000원 ※ 공원·녹지·수목,시설관리 등 단순노무 근로자 (민원·사무보조 제외) 통상임금 2,670,802 ①기본급 + ②통상수당 통상시급 12,779 2,670,802원÷209시간 통상임금÷209시간 ※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 :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 금액 변동, 지급시기가 비정기적인 노임 ③ 월차수당 : 만근시 ④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1부시장 방침 제564호, 2007.9.28.) ⑤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하여 지급 ⑥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 ⑦ 생활임금보조 : ’23년 생활임금수준(월 2,331,813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 ? - - ? - 기관명 채용인원 (명) 채용기간 (개월) 편성예산 (천원) 비고 계 - 동부공원여가센터 중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 2023년 기간제노동자 급여지급 유의사항 ? 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2,331,813원)’ 준수 → 부족분 보전 필요 ?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통상시급 적용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35조(연장·야간·휴일노동) 4 행정사항 □ 2023년 노임기준 공지 ? 2023년 1월 기간제노동자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기관에 공지 - 공원여가센터(4개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등 □ 적용기간 : 2023. 1. 1. ~ 12. 31. 붙임 1.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2023년) 1부. 4.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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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060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5993
D000004700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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