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393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김애진 조동호 12/21 代한명수 협 조 2023년 서울시 본청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 2022. 12.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2023년 서울시 본청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 서울시 본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산업보건의 역할을 수행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재위촉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6호(보건전문인력 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산업보건의)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3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보고)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본청·사업소)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중대재해예방과-7263호,'22.12.20.) 재위촉 필요성 ㅇ 시 본청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공공행정업으로 산업보건의(1명) 위촉 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서 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한 사업소 대상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련법령 의무이행 ㅇ 임기만료('22.1.1.~'22.12.31.)에 따른 재위촉 산업보건의 자격 ㅇ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 ㅇ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보건의 역할 ㅇ「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ㅇ「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붙 임 1.「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본청·사업소) 산업보건의 재위촉 계획 2. 위촉계약서 1부. 3. 산업보건의 관련법령 1부. 4. 연간 산업보건의 업무수행 계획표 1부. 끝.
27495081
202212220600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7393
D000004700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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