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952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12/21 송헌영 협 조 주무관 강창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반환청구 검토요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Ⅰ 민원개요 ○ ○ 대리인 : ○ 청구내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Ⅱ 청구사유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 국가배상법 및 민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을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은 ’22. 3. 2. 국민권익위 보도자료를 통해 당연무효인 상수도원인자 부과처분으로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반환을 요청함 Ⅲ 회의결과 【 관련법률】 ㅇ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ㅇ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에 관한 대법원판결(2019두30140)이 확정(’20. 7.)됨에 따라 상수도본부는 지방재정법상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납부 원인자부담금의 환불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본 청구의 경우 ’14.7.4.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바,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됨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판결 확정 전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가 건축행위자였으며(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임), 대법원판결 확정 이후 부과처분한 사항도 아니므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고등법원판결(2013나50350)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관한 대법원판결(2003두6849) 이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소멸시효기간 10년)를 인정한 사안임 Ⅳ 검토결과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한 소멸시효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가 적용되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사안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음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에 관한 대법원판결(’20. 7.) 이전에 부과 처분한 사항으로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이 없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사사건이 소송 계류 중으로 모니터링 중 Ⅴ 조치의견 ○ 상기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강서수도사업소에 통보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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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952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태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4700984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