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040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김재원 12/21 신대현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2022.12.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고용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ㅇ ’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점검계획(일자리정책과-32378호, 2022.10.24.) □ 서면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 ㅇ 점검기간 : 2022. 10. 25.(화) ~ 12. 9.(금) ㅇ 점검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기업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등 운영현황 확인 -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등 확인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제4조(정규직 신규채용) ④ ‘기업’은 ‘시’와 사업 협약서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사전에 채용지연사유를 ‘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점검방법 : 채용현황 점검표, 채용지연 사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서면점검 결과 구분 총계 ’17년 선정기업 ’19년 선정기업 ’20년 선정기업 ’21년 선정기업 점검대상 41개 3개 5개 13개 20개 청년채용 등록 완료 청년채용 미이행 (29개) 지연사유서 제출 협약해지 □ 점검결과 조치계획 ㅇ 채용지연 사유서 제출 기업(12개)은 6개월 경과 후 재점검 실시 - 채용지연 사유서 상 ‘2023년 상반기 채용계획’ 준수 여부 확인 - 2023년 상반기 재점검 시 청년 미채용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조치 ㅇ 청년채용 의무 미이행 기업 협약 해지 □ 향후계획 ㅇ 강소기업지원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22.12.22.~26. -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대상기업 지정 취소 의결 ㅇ 채용지연 사유서 제출 기업 대상 의무이행 여부 재점검 : ’23.6월 (예정) 붙임. 서울형 강소기업 서면점검 결과(41개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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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040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700660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