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22신청-61, 피신청인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22신청-61, 피신청인2)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2022. 12. 16.)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사건번호 : 22신청-61)사건의 결정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안내〕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제2항에 의거 신청이 기각된 경우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12/21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451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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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22신청-61, 피신청인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451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7012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