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제4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923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12/21 송헌영 협 조 주무관 강창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제4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관련 관계 기관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12. 15.(목) 15:30 ~ 17:00 ○ 장 소 : 본부4층 소회의실 ○ 참석자 : - - - ○ 안 건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협의 - 대표소송 선정 기준(안) 관련 선정(안) 검토 - 관련 협약서 내용 추가 검토 - Ⅱ 주요내용 회의 사진-1 회의 사진-2 ○ SH공사 법무지원실 자료 관련 ① 대표소송 해석상 차이 대비 방안 (소취하 종결 및 부과처분 후 납부유예 방안 재검토) ② 공사 직접설치 공사비 공제 범위 ③ 치유 불가한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④ 환급가산금에 대한 합의 필요성 (SH공사) - 1항의 경우 소 취하 종결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으므로 일단 변론 및 선고기일을 추정하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 안전하다는 의미이며, 대표소송 판결 후 수도사업소와 이견이 있다면 공사 측에서 취소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2항 이중부과 이외의 부분에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함 - 3항은 치유 불가능한 절차적 하자는 실체적 하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임 - 4항의 경우 세법상 환급가산금 이율이 1.2%에 불과하여 최근 금리와 괴리가 크므로 민법상 5% 이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법률지원담당관) - 1항의 경우 적용 형태나 방향에 대한 합의만 된다면 발생 되지 않을 문제라 판단되며 변론 및 선고기일 추정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음 (상수도사업본부) - 1항의 경우 변론 및 선고기일 추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납부유예 방안은 수도사업소에서 본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임 - 2항의 경우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건설비를 공제하는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본부는 이에 따를 것이므로 문제없음 - 3항은 법원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4항의 경우 양측 모두 판결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공제범위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봄 ○ 대표소송 협약서(안) <제4조 : 대표소송 지정의 효력> (SH공사) - 제4조 제2항 사항을 상수도본부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문서가 필요하므로 SH공사에서 별도 검토 후 작성하여 제안하겠음 - 소 제기하지 않고 기납부 완료된 건들도 포함되어야 하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에 추가 기재 필요 - 제4조 제3항은 상수도본부의 추가조항으로 따로 규정해도 무방함 (상수도사업본부) - 협약 및 협약 완료 문서를 발송하면 문제없으며, 소 제기하지 않고 납부 완료건들 포함하여 협약서 작성하는 것이 소송 건 축소의 취지에 부합함 <제5조(부과 및 납부유예), 제6조(협약의 효력)> (상수도사업본부, SH공사) - 다른 사건의 부과 및 정산이 종료된 날까지 납부유예 및 협약의 효력 조항에 관한 별도의견 없음 <환급가산금 협약서 기재 여부> (상수도사업본부) -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SH공사) - 여기서 확정하기 어렵고 부담되며 향후 판결내용에 따르거나 상수도본부 의견대로 정책적 판단 또는 협의 등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표소송 선정 기준(안) (상수도사업본부) - 대표소송 선정에 있어 근거법령, 판결상황(심급, 조례개정 전후 판결 등), 사업지구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임 - 2심 진행 중인 건 중 공공주택특별법 1건, 마곡지구의 경우 1심 결과가 양립된 사항을 고려한 2건, 택지개발촉진법 포함된 5개 지구 1건, 조례개정 전후 1건, 사업지구 특성을 감안하여 1건을 대표소송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SH공사) - 제3차 회의 시 SH공사가 제시한 대표소송(안)을 상수도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건수 조정 가능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음 (법률지원담당관) - 조례개정 후의 사건은 추후 확인하겠음 Ⅲ 회의결과 ○ 근거 법령, 판결상황(심급, 조례개정 전후 판결 등), 사업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소송 선정 및 건수 조정(8건 → 5건 ) 추가 검토 ○ 제4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약서 내용 보완 및 작성 추진 Ⅳ 향후계획 ○ 협약서(안) 내용 보완 및 작성 : 2022. 12. 20.(화) 예정 ○ 협약서 체결 : 2022. 12. 26.(월) 예정 붙임 1. 관계기관 4차 회의자료 1부. 2. 상수도부담금 소송 4차 회의 준비자료(SH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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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5-관계기관 4차 회의자료vv.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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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215상수도부담금 소송 4차 회의 준비자료(송무부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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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제4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923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태 (02-3146-1471) 관리번호 D00000470118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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