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7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3448 결재일자 2022.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12/21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공도연 제17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12.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7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규제 정비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회의유형 : 서면심사 ㅇ 일 시 : ’22. 12. 21.(수) ~ ’22. 12. 23.(금) (3일간)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4명(외부 11명, 내부 3명) ※ 붙임1 ㅇ 안 건 : 규제심사 1건, 등록규제 심사 1건 ?자치법규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예규)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및 심사 - 2022년 하반기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ㅇ 심의 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자치법규 규제심사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제20조 ? 제29조 ? □ 등록규제 정비결과 보고 대상 주요 규제사항 등록규제 정비 결과 보고 총괄 ? ’14년~’18년에 등록된 행정규제 정비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10조(임대료 등의 연체료 납부) 등 104건 ? 검토결과 : 규제존치 100건, 규제폐지 2건, 중복 등록규제 삭제 2건 고시 시행기간 종료로 규제 자동 폐지 3 행정 사항 ㅇ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심의수당 : 9명 × 100천원 (안건 1건 기준) = 9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 ’22. 12. 21(수) ~ 12. 23.(금) ㅇ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 ’22. 12. 27.(화)(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7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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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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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사의결서(제177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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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177차 심의자료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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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17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3448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7008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