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직무에 대한 질의회신 1. 종로구 복지정책과-32005(2022.12.2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에서 이사회 구성 시 특별관계인 비율, 제22조의3제3항에서 이사회 소집권고, 제25조에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공설법」제6조, 이사회는 그 명칭과 같이 이사로만 구성이 되고 감사는 임원이기는 하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설법」제10조,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p.31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2/21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129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91738
20221222060007
본청
복지정책과-42129
D00000470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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