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항버스 기본차령 연장 검토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항버스 기본차령 연장 검토 협조요청 1.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2022-27(2022.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버스·택시운수업계의 차량 대폐차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본차령 연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시내버스 1년('20.8월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버스 2년·특수여객차량 6개월('21.8월 국토부 보도자료) 3. 우리시 공항버스 4개 운수사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는 승객수에 대비코자 '20년도부터 한시적 운행중단 시행, '22.5월부터 점진적으로 운행재개 하였으나 누적적자 심화로 차령만료 차량에 대한 대폐차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공항버스 기본차령 연장 관련 시행령 개정1)과 차령연장 적용대상 차량(코로나19 기간 미운행 차량 한정) 및 차령연장 적정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개정(예시) 현재 개정안 부칙<대통령령 제31964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31964호, 2021.8.31.>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③ (생략)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③ (현행과 같음)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 2년 1. (현행과 같음)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 6개월 2. (현행과 같음) <신 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연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12/21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2939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66 /전송 02-2133-1049 / tykim9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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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항버스 기본차령 3년 이상 연장 건의 (서울시 제출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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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의회) 공항버스 기본차령 3년 이상 연장 건의 관련 첨부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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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공항버스 운수사별 운휴 및 운행차량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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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항버스 기본차령 연장 검토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2939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연 (02-2133-2266) 관리번호 D00000470085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