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사건 집행보류에 따른 과태료 감액 결정 결의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12759호(2022.12.16.)와 관련입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위탁으로 과태료를 재부과하였으나, 위반자의 추완이의신청이 있어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검찰청의 과태료 집행 보류 요청에 따라 부과취소 및 감액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 결의일 : 2022.12.21. 나. 감액금액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다. 과태료 감액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및 일시 부과금액 감액사유 500,000원 라. 향후 조치사항 : 정식재판결과 확정시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붙임 1. 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사건 집행보류 요청(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김명기 운영부장 12/21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851 ( 2022. 12. 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491138
20221222060007
본청
환경수질과-26851
D00000470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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