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2년도 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2년도 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1. 도시농업과-20233(2022.3.24)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거 4분기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코자 합니다. 가. 사업기간 : '22.12.7 ~ 31 나. 교부금액 : 금191,381,740원(금일억구천일백삼십팔만일천칠백사십원) - 인건비 13,240,000원 / 운영비?사업비 등 178,141,740원 다. 교부대상 : ㈜오픈놀 라. 교부내역(4분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2년 예산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후잔액 (A-D) 민간위탁금 247,955,618 - 191,381,740 191,381,740 56,573,878 인건비 36,244,876 - 13,240,000 13,240,000 23,004,876 운영비 15,423,867 - 4,780,000 4,780,000 10,643,867 사업비 165,109,091 - 155,383,000 155,383,000 9,726,091 일반관리비 8,636,364 - 580,400 580,400 8,055,964 부가가치세 22,541,420 - 17,398,340 17,398,340 5,143,080 마. 교부방법 : 수탁기관 명의 민간위탁금 계좌 지급 바.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 육성 지원,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사. 교부조건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 위탁받은 목적 외에는 교부금 사용을 금지하며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해야함 -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후 보고 (2) 또한 동 조례 동 조항에 의거 관계법령,「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아울러 동 조항에 의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음 붙임 : 1. '22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계획 1부. 2.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22.12.7-별도붙임) 1부. 3.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공문 및 청구서 등(수탁기관) 1부. 4. 민간위탁금 수령 통장사본(인건비 / 운영비?사업비 등) 1부. 5. 입금의뢰명세서(4분기) 1부. 끝. 주무관 김두만 농수산정책팀장 양유창 농수산유통담당관 12/21 정여원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5815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3 /전송 02-0276-889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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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2년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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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공문 및 청구서 등(수탁기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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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민간위탁금 수령 통장사본(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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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입금의뢰명세서(4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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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먹거리창업센터 '22년도 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5815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4453) 관리번호 D0000047007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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