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갱신)체결 및 대부료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및 제29조(계약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및 제32조(대부료) ○ 대부계약 사항 재산의 표시 대부사항 주소 면적 지목 대부 면적 대부자 대부 목적 기존 대부기간 갱신 대부기간 ○ 대부료 부과 22년 개별 공시지가 (A) 대부면적 (B) 대부 요율 (C) 대부 기간 (D) 전년도 대부료 (E) 조정액 (F) 최종 대부료 (G)=(ABCD)-(F) - 개별 공시지가(A):「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2022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 - 대부요율(C):「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3항 주거용 적용 (1000분의 20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000분의 10이상 적용) - 조정액(F):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 금년 대부료 산정액 중 전년도 대부료 대비 5% 초과 증가한 부분의 70%를 감면 - 주거용 대부 시 부가가치세 면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제과-306, 2007. 4. 25.) 붙임 대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변후지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12/20 김정일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0231 ( 2022. 12. 20.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행정지원과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639 / hj0609@seoul.go.kr / 부분공개(6)
27489239
20221222060007
본청
행정지원과-40231
D000004699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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