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636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사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훈희 김석 김장수 김승원 전결 12/08 유창수 협 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방배 임광아파트 2022.12.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 보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1015번지 일대 방배 임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알림 (공동주택과-2101, ’21.02.03.) < 연장 절차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0% 동의 ⇒ 동의 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 ⇒ 의견조사 ⇒ 결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생략) ⇒ 고시 (추진주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변경 사항>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거의 유일한 노후주택 정비수단)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20.04.01)을 반영하되, ○ 일몰제 연장에 관한 기존 업무처리기준 취지를 유지하면서 행정력 낭비 및 주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생략함 Ⅱ 대상지 현황 사업 개요 ? 대지위치: 방배동 1015번지 일원 ※ 구역면적 33,024㎡ ? 기존현황: 아파트 6개동 418세대, 상가 1동 ?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 획지 33,024㎡ (기반시설: 도로 1,057.25㎡)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용적률(예정법정상한) 299.99%이하, 최고높이 27층/83.5m 이하, 공동주택 827세대(공공주택 148세대) 추진 경과 ? ’16.03.26. : 재건축 안전진단(D등급) ? ’19.09.05.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297호) Ⅲ 검토 의견 관련 규정 적합 여부 구 분 기 준 요청내용 검토결과 종합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로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으며, Ⅳ 향후 일정(안) ? ’22.1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붙임 1. 해제기한 연장 요청 공문 및 검토서(서초구) 각 1부. 2. 연장 동의 총괄표(현황)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27488237
2022122206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636
D00000468985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