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백재익 귀하 (경유) 제목 민원처리 결과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이 부과된 이후 체납이 발생하였고, 체납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나. 답변 - 먼저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은 되었으며, 해당 세금은 고액체납으로 서울시로 이관되어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위 체납 세금은 부과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체납 지방세 정리를 요청하고 계시나,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체납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기에 소멸시효의 완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38세금징수과 김대중 조사관(02-2133-34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12/20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4392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7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6)
27485167
20221221053507
본청
38세금징수과-44392
D00000470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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