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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045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설혜련 박종태 백종혁 12/20 장형순 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2022. 12. 광 진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근무 개요 □ 기 간 ○ 성 탄 절: ’22.12.23.(금)18:00~’22.12.26.(월) 09:00 (4일간) ○ 연말연시: ’22.12.30.(금)18:00~’23. 1. 2.(월) 09:00 (4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 근거:「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광진소방서 소방력 현황 ?인 력: 365명(소방공무원 219, 의용소방대원 146) ?장 비: 35대(펌프 3,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구급 6, 기타 21) ?소방용수시설: 1,646개소(소화전 1,575, 저수조 5, 급수탑 2, 비상소화장치 64) Ⅱ 소방활동 대응여건 및 현황 □ 소방활동 대응여건 -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필요 ※지차체 미신고 행사라도, 선제적인 위험요인 발굴·예방조치로 안전확보 - 겨울철의 계절적 으로 주거시설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 증가 ※ 소규모 숙박시설, 주택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 - 연휴 기간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이 가동이 중지되고, 상주 인력이 없어 화재 초기대응 취약 □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활동 현황 (광진소방서, 최근 3년간)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천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12.24.∼12.27. (4일) 5 0 0 15,956 79 2 160 105 ’20.12.24.∼12.28. (5일) 3 0 0 1,823 49 6 196 99 ’19.12.23.∼12.26. (4일) 2 0 0 1,289 28 3 175 119 《주요 인명피해》 ·’21년: 광진구 자양로13길 61 1층 쪽갈비대통령, 부주의(화기취급) 추정 ·’20년: 광진구 능동로57길 30-8 다세대 주택화재(101호), 부주의(가연물 근접방치) 추정 ·’19년: 광진구 자양로 48길 72-5, 부주의(담뱃불)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화재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천원) 건수 구조인원 건수 이송인원 ’21.12.31.∼’22.1.3. (4일) 3 0 0 1,000 77 10 178 106 ’20.12.31.∼’21.1.4. (5일) 1 0 0 29 66 2 177 119 ’19.12.30.∼’20.1.2. (4일) 5 0 0 3,269 31 6 184 115 《주요 인명피해》 ·’21년: 광진구 동일로 216 앞 도로상, 교통사고 ·’20년: 광진구 아차산로30길 20 음식점 화재, 부주의(담뱃물) ·’19년: 광진구 광나루로14길 17 1층 전기열선 화재, 전기적요인(압착손상) Ⅲ 중점 추진 내용 및 목표 □ 추진방향 : 선제적 대비체계 + 적극적인 초기대응 → 인명피해 구분 중점 추진내용 목표 예방 · 대비 단계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제 구축 - 전통시장 안전컨설팅 및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 - 펌프차 예방순찰 및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실시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장 대상 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 □ 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대세 강화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ㅅ 등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 긴급상황 신고 폭주대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철저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계절적 특성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강구) 대응 단계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자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다중운집지역은 필요 시 약식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Ⅳ 세부 추진계획 【대 응】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 화재초기 우월한 소방력 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화재 초기 출동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총력대응「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적용 ○ 긴급구조지휘대 운영 철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행정팀) 기간 중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대형화재 우려 시 출동단계부터 비상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다중운집장소에 대해 필요시 약식통제단 가동하여 긴급출동태세 확립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직원(당직 포함)은 출동?활동 중 현장 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언론대응 철저 ○ 주요 대상물 소방활동자료 숙지, 현장활동 매뉴얼·안전교육 실시 ○ 현장활동매뉴얼 직무교육 실시 및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 성 탄 절: ’22.12.23.(금)~’22.12.25.(일) (3일간) - 연말연시: ’22.12.30.(금)~’23. 1. 1.(일) (3일간) ○ 대 상: 소방령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구 분 12. 23.(금) 12. 24.(토) 12. 25.(일) 성탄절 (당직관)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구 분 12. 30.(금) 12. 31.(토) 1. 1.(일) 연말연시 (당직관) 현장대응단장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 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전통시장 안전컨설팅 및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 ○ 기간/대상: ’22.12.21.(수)~’23.1.2.(금) / 기간 중 각 2회 ○ 방 법: 시장별 담당책임관(간부) 지정 현장방문 지도 및 메시지 전송 ○ 내 용 - 점포별 소화기 비치 확인 및 연탄·전기난로 등 이동식 난로 화기 취급 주의 지도 - 계절별·시기별 화재예방 등 주요 안전수칙 안내 등 ○ 안전메시지 내용(문구 예시)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관계자분들은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에 따라 취급하여 주시고 평소에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진소방서 - □ 전통시장 현지적응훈련 ○ 기간/대상: ’22.12.21.(수)~’23.1.2.(금) / ○ 방 법: 관할 119안전센터 펌프차 활용(주간 예방순찰 시 병행 가능) ○ 내 용 - 시장(건물) 구조 및 진입로·차량 부서 위치 확인 / 소화전 위치 확인 - 진압 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및 특수차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등 □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구 분 합계 (성탄절) 계 12.23.(금) 12.24.(토) 12.25.(일) (연말연시) 계 12.30.(금) 12.31.(토) 1.1.(일)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노 선 30 15 3 6 6 15 3 6 6 차 량 30 15 3 6 6 15 3 6 6 인 원 120 60 12 24 24 60 12 24 24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외 , 등을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건축공사장, 전통시장, 요양병원, (지하)다중시설, 아차산, 기타 등 -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출동로 사전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사전점검 등 실시 전통시장·코로나 관련시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다중운집예상 지역 등 □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 기간/대상: ’22.12.30.(금)~’23.1.1.(일) / ○ 운영방법: 의소대 13명 (2인 1조)/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등 ○ 순찰시간: 19:00~23:00(2시간) ○ 세부내용: 방치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비소장치 작동 확인 ·점검 □ 산림화재 위험지역 (민가 취약지역) 예방순찰 ○ 기간/대상: ’22.12.31.(금)~’23.1.1.(일)/(민가 취약지역) ? 영화사 및 아차산 주변 (긴고랑지구 민가 취약지역 등) ○ 방 법: 1일 1회 이상 - 중곡센터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용소방대원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참조) 재난관리과-1013(’22.2.17.)호「2022년 산림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알림」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비대면 자율안전관리지도(전화독려)」 ○ 기 간: ’22.12.26.(월)~12.29.(목) ○ 대 상: 44개소 (다중이용시설 43+코로나19 관련시설 1) ○ 인 원: 40명(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등) ○ 방 법: 안내전화를 통한 비대면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광진관내 : 혜민병원(전담병원 1개소) / 12. 20.기준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① 코로나19 관련시설 ② 전통시장 ③ 건축공사장 ④ 의료시설(요양병원 등) ⑤ 중점관리대상 (고시원, 고층건축물 등 포함) ⑥ 아차산(관리사무소) ⑦ 숙박시설 등 - 화재 시 119신고요령 및 초기 대응방법 등 자체 안전관리 교육 - 연말연시 기간 중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인 공사장 등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토록 관계자 안전교육 철저 【대 비】재난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관련근거(광진계획) ? 재난관리과-6671(’20.12.31.)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알림」 ? 재난관리과-214(’21.1.12.)호「(코로나19) 요양병원 등 화재대응능력 강화대책 알림」 ? 현장대응단-453(’21.1.20.)호「코로나19 관련 소방력 확보 및 현장대응 원칙 재강조 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적극 지원근무 추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대규모 다중운집 예상장소 안전관리 강화 ※ 관내 성탄절 및 연말연시 행사 개최 여부 파악 철저(행사 개최 또는 근접배치 시 보고 철저) ? 관내 성탄절 및 연말연시 행사 개최 여부 : “2023 아차산 해맞이” ○ 교회,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소방력 근접배치로 긴급대응태세 확립 및 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율 안전관리 의식개선을 위한 사전계도 실시 ○ 주요 행사장 사전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대책 수립 재해대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검토 철저 및 행사장 내 전기시설, 폭죽 사용, 가스 취급 등 화재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규모 행사장 주요 안전관리 대책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확인, 현장대응계획 수립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활용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순찰 및 계도 ▶ 행사종료 후 해산 시까지 안전귀가 지도(시설안전 확인 등) □ 새해맞이 산악사고 대비 긴급 출동 대응태세 확립 ○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한 산악사고 대비·대응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 구축 □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의료지도체계 확립 - 긴급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자 연락체계 마련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안내 업무 철저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관련 생활민원 적극 지원 ○ 기습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개인보호장비 점검 철저 ○ 빈집 화기제거 및 가스차단 등 생활민원 안전조치 적극 시행 등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출동 인원·장비 점검 철저 등 ○ 코로나19 관련 상황 시 환자 현장대응 절차 준수 철저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보건소 등 지원요청 시 적극 대응 ○ 응급환자 등 사고 발생 대비 소방항공대 긴급출동태세 확립 Ⅴ 행정사항 □ (전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자연환기(하루 최소 3회, 10분 이상),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 □ (현장대응단,능동·중곡센터)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6:00 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 / “붙임 4” 참조 → 경 로:「소방웹하드 / 광진소방서 / 재난관리과 / 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 (당직근무자)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작성 후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로:「소방웹하드/재난대응과/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12.24.(토) 07:00까지 12.25.(일) 07:00까지 12.26.(월) 07:00까지 12.31.(토) 07:00까지 1.1.(일) 07:00까지 1.2.(월) 07:00까지 1.5.(수) 보고 내용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전화독려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의소대순찰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재난관리과 → 본부) (12.23.결과) (12.24.결과) (최종 결과 누계) (12.30.결과) (12.31.결과) (최종 결과 누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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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탄절·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045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혜련 (02-6981-6641) 관리번호 D00000469983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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