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301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신웅선 윤홍렬 송준서 장영민 12/20 최진석 협 조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결과보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결과보고 2022. 12.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결과보고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 다중 이용밀집도가 높아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필요성 ㅇ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다중 이용 밀집도가 높은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 필요 □ 추진근거 ㅇ 국토교통부 시설 안전과-8941호(시설물 안전관리 특별실태점검 실시 요청)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ㅇ 시장 요청사항('22. 11. 9. : 구청장협의회의 회의시) - 구청장 주관하에 월드컵(11.20.~),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현장점검 철저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11. 14. ∼ 12. 13. □ 점 검 반 : 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ㅇ (서울시) : 건축, 소방, 다중밀집 관련 민간전문가 4인 ※ 서울시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 등 다중밀집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점검 실시 ㅇ (자치구) :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반 구성 □ 점검대상 ㅇ 1,2종 시설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지하도상가이며, 연면적이 10,000m² 이상인 □ 주요 점검내용 ㅇ 건축 -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실태 - 건물 주변 침하, 단차 및 균열 등 건축구조 이상 유무 ㅇ 소방 - 피난시설 적정성 여부(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및 피난설비 관리상태 등) - 방화시설의 적정성 여부 및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작동 유무 및 관리상태 등 ㅇ 다중밀집 - 비상시 이동(대피)경로의 적정 여부 및 이동시 방해, 위험요소 확인 - 비상대비체계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요소 중점 점검 Ⅲ 점검결과 총 평 □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후속조치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ㅇ 붙임 : 1. 점검대상 목록 1부. 2. (서울시)점검대상별 지적사항 1부. 3. (자치구)점검대상별 지적사항 1부. 4.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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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중대재해예방과-7301
D00000469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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