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제한기준 적용 철저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제한기준 적용 철저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강조 1. 산지정책과-7541(2022.12.16.)호 및 7560(2022.12.16.)호와 관련됩니다. 2.「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수직높이(15m) 제한기준에 대한 반복민원, 잘못된 적용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 허가나 복구설계서 승인 등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탈면 수직높이(15m) 제한 기준은「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사항' 및 [별표6]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서 정하고 있어 허가신청서 심사단계에서부터 비탈면 수직높이, 소단설치 등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목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 기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나. 특히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비탈면 수직높이(15m) 제한 기준은 적용되어야 함 비탈면 수직높이 제한 기준의 예외사유: 다른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등{「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제2호다목 1)내지 7)의 경우} 다. 참고로 복구설계서를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허가와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바, 동 제도를 활용해 목적사업 계획수립이나 설계단계에서 토목 등 관련 전문가와 산림기술자 협업으로 복구계획이나 설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산지관리법」제40조제2항)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도시녹지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12/20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070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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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 제한기준 적용 철저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070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46992636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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