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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및 수도요금 감면사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522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임하정 김건탁 이수연 12/20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인철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 일자리 및 수도요금 감면사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 일자리 및 수도요금 감면사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중 부족분을 타 사업 집행잔액 예산에서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59조(시설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비용보조) ㅇ「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서울시 수도조례」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ㅇ「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 민선8기 공약사항: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예산 전용 사유 1)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ㅇ 직업재활지원사업 심사비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예산 중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 중 일부 전용 추진 <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시설설치)및 81조(비용보조) ? 사업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징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9개소 ? 지원내용 : 직업재활시설 시립시설 및 법인시설 운영 지원 ? 소요예산(’22) : 46,021백만원 2)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ㅇ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홍보 예산 중 부족분 확보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예산 중 일부 전용 추진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사업 개요 >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목적 :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업대상 : 서울시 중증장애인세대(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별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소요예산(’22) : 7,302백만원(상수도 감면액 : 3,983백만원, 하수도 감면액 3,319백만원) ※ 감면액 월 최대 10,500원(’22년) ~ 11,500원(’23년 이후) □ 예산 전용 세부계획 ㅇ 전용금액 : 12,436천원 -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9,000천원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 3,436천원 ㅇ 전용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단위사업 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예산 전용 (세부사업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통계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무관리비)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사업 ?동일 세부사업(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 중 일부를「사무관리비」예산으로 전용(통계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무관리비) ㅇ 예산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향후 계획 ㅇ 예산 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2. 12월 중 ㅇ 각 사업별 예산 집행 : '22. 12월 중 붙임 세출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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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및 수도요금 감면사업 관련 예산 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522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46996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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