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질의회신 1. 양천구 복지정책과-31048(2022.12.1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이 2022.5.25. 법인명의 소유권으로 이전등기됨을 등기국 등기완료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는 「민법」제186조, 「부동산등기법」제6조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 반드시 그 목록과 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해당 재산이 사회복지법인 소유가 되는 시점부터 별도의 인정행위나 정관 변경과 무관하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1항에서 기본재산의 종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을 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2005, 판결] ○부동산의 경우는 절차 규정 없이 곧바로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과 동시에 기본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에 명확히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시행규칙 제16조에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보통재산으로 보아 관리·처분할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제5조, 제6조에 의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위반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신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고발(수사의뢰)협조요청 공문[민생사법경찰단-3871(2018.2.28.)] ○취득한 부동산이 이미 공용수용되어 보상을 받은 건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가 공공사업(공원조성)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관련한 재산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이므로 위 부동산의 현금으로 교환된 건에 대해 지체없이 기본재산 목록으로 편입조치(정관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2/20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981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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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981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699622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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