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위생용품 생산·위생처리 실적보고 안내 요청 1. 관련 - 「위생용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2022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Ⅴ.10.위생용품 제조·처리 실적보고 -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4469(2022.12.19)호 2.「위생용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영업자는 2022년 생산·위생처리 실적을 2023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 드리니 기간 내 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위생처리 실적보고 관련사항 > ① (영업자 전산 입력)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기업회원 로그인 후 우리회사안전관리 서비스 접속, 생산실적보고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보고)하고,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확인(승인) ② (공무원 전산 입력) 영업자가 서면 제출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생산실적 보고’란에 입력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정보제공·공유(상단) > 정책활용자료제공 > 통합게시판 > 자료실 > 22년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용자(공무원) 교육자료 참고 ③ (행정조치) 실적보고가 완료된 이후 자치구는 보고 여부를 조회하여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위생용품 관리법」제7조제2항 위반 : 과태료 30만원(1차) ④ (유의사항)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국내판매량, 국외판매량의 단위가 'kg, ℓ'이므로 '장, 매'로 입력하지 않도록 할 것 위생물수건의 경우만 '매'로 입력! 붙임: 식약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0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846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27479503
20221221053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2846
D000004699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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