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정책지원관 교육계획

문서번호 정책기획담당관-2062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태우 김성수 한광모 12/20 김상인 2023년도 정책지원관 교육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 책 기 획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정책지원관 교육 계획(안)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체계적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 황 ? 제1차 정책지원관 채용시 채용 일정의 연기 등의 차질로 충실한 교육 미달성 ? ’23.1월 중 제2차 신규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 필요 ? 정책지원관 업무지침 수립으로 전문위원실 등 부서간 소통 및 협조 촉진 요망 2022년 자체교육 실적 ? 9. 5.(월) : 신규자 가이드북, 정책지원관 업무 참고자료 등 배포 - 서울특별시의회 주요 현황, 의회 및 위원회 구성, 본회의 운영, 의사일정 등 -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상임위원회 지원업무, 행정지원 부서별업무 등 - 지방의회 공무원의 자세 및 근무제도,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제도, 후생복지제도 등 ? 9. 6.(화)~7.(수) : 1차 직무 및 소양 교육 - 공직선거법의 이해 (서울특별시 선관위) -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중앙대 교수) - 행정사무감사·조사 실무, 의정활동 지원안내 (운영전문위원, 의사담당관) ? 10. 5.(수) : 2차 직무 및 소양 교육 - 지방의회공무원의 이해 (사무처장) - 보도자료 작성 요령 (언론홍보실장) 2023년도 교육 추진방향 ? 정책지원관 전문성 등 정책역량 강화 및 조직 적응력·마음가짐 함양 및 고취를 위해, 임용 직후 충분한 사전교육 및 연중 사례 중심의 주기적인 추가교육 실시 ? (자체교육) 의회 사무처 내 연륜 있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을 초빙하여, 의정 마음가짐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 강의 ? (외부교육) 국회, 법제처 등 외부 전문가 주관, 법령·제도 및 지방의회 핵심 직무 강의 자체 세부교육(안) ? 분기당(3개월) 1회 실시, 1회당 3일간 교육 ? 세부 실시계획(안) - 1일차 교 과 목 시간 교 과 내 용 비 고 · 의원 특강 1 의원에게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의장단/의원 · 지방의회 공무원의 이해 1 의정 마음가짐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 사무처장 · 언론홍보의 이해 1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대시민 소통방법, 보도자료 작성·대응 요령 언론홍보실 · 의정활동 지원 안내 1 본회의(발언) 및 방청·참관 신청 방법 의사담당관 - 2일차 교 과 목 시간 교 과 내 용 비 고 · 의정 지원 활동의 원리 1 지방의회 의정 지원 활동 주요 사항 이해 의정담당관 · 행정사무감사·조사 실무의 이해 1 행정사무감사 개념, 준비방법, 주의사항 등 전문위원실 · 예산 및 결산 심사, 비용추계 방법 / · 조례안 입안 및 검토 1/ 1 예·결산 심사 및 검토 과정 이해 등 / 조례안 입안 방법 이해 및 숙지 예산정책/ 입법담당관 - 3일차 교 과 목 시간 교 과 내 용 비 고 ※ 상기 일정은 교육 여건에 따라 강사 및 교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외부 세부교육(안) ? 외부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 신청 후 교육기관에 정책지원관 수강 지원 ? 세부사항 주관 기관 교 육 명 교 육 내 용 국회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정 회의운영론(본회의, 위원회), 자치법규실무,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자료요구방법 등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회의운영의 이해, 지방재정의 이해,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법제처 법제교육과 입법역량 종합과정 행정법일반 과정, 행정규칙입안,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본법제 종합 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책지원관 기본과정 의정활동 언론홍보전략, 자료수집조사 및 분석기법, 5분 발언 및 질의서 작성법, 공문서 작성법 등 지방의회 상임위 전문과정 사례 중심의 예·결산 심사 실무 이해, 조례안 검토보고서 진단, 재의·제소 사례 등을 통한 실무 지도 지방의회 직무 기본과정 지방의회 회의 운영 전반적 절차 이해, 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학습 등 정책지원관 업무지침 수립 ? (목 표) 상임위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 간 중복된 업무 사항을 상호 이해 하에 분장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달성하고자 함 ? (내 용) - 정책지원관제도: 도입배경, 법적근거, 직무 및 정책지원관 배치 등 - 직 무 범 위: 직무내용, 지원가능 의정활동 범위 및 등 - 주요 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지적사항 및 대법원 판례 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600천원 - 강사료 3,600천원, 교재비 5,000천원, 외부교육지원 1,0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지원사업,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일 정 일 자 비 고 제1차 정책지원관 자체 교육 ’23. 1월 시의회사무처 주관 제2차 정책지원관 자체 교육 ’23. 4월 〃 제3차 정책지원관 자체 교육 ’23. 7월 〃 제4차 정책지원관 자체 교육 ’23. 10월 〃 ※ 2023년 연중 수시 외부 교육 기관(국회, 법제처, 행정안전부) 수강 지원 붙임 1.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현황(’22. 12월) 2. 22년도 국회 의정연수원 정책지원관 교육 과정 등 3. 22년도 법제처 정책지원관 맞춤형 법제 교육과정 등 4. 22년도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계획 5. 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신규자 가이드북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업무지침 붙 임 1 정책지원 임용 및 배치 현황(’22. 12월) 임용 및 배치 현황(’22. 12월 기준) 구분 직급(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임용사유 연봉(천원) 정책 지원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28명 임용일로부터 ~ 2년 정책기획 담당관 신규정원 51,928 ? (임용일) ’22.9.5(26명), 9.14(1명), 9.23(1명 의원면직 및 신규임용), 10.17(1명), 12.1(1명 의원면직 및 신규임용) ? (배 치) 교섭단체별 의원정수에 비례하여 국힘 18명, 민주 10명 배치 ※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구두 합의(2022년 7월 말) - 교섭단체별 협의하여 2022년 의원 4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 원칙하 조정 ? (사무공간) (국힘 18명) 의원회관 5층 ‘舊 입법담당관 사무실’ (민주 10명) 의원회관 4층 ‘舊 시민권익담당관 사무실’ ? (교 육) 9.6∼7일, 10.5일 외부초청 강의 포함 정책지원관 소양·직무 교육 실시 정책지원관 현원 : 총 28명 남여 별 학 력 별 연 령 별 계 남 (%) 여 (%) 계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 계 20대 (%) 30대(%) 40대 (%) 50대 (%) 28 12 (43%) 16 (57%) 28 - (0%) 9 (32%) 12 (43%) 7 (25%) 28 1 (4%) 10 (36%) 13 (46%) 4 (14%) ? 서울특별시의회 내부 직원 19명(68%) ? 국회 및 타 지방의회 4명(14%), 시·구청 3명(11%) 민간 2명(7%) 붙 임 2 22년도 국회 의정연수원 정책지원관 교육 과정 등 2022년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정(2차) 교육일정 및 신청 안내 1 교육개요 ? 기 간 : 2022. 12. 12.(월) ~ 12. 16.(금) [5일간] ? 대 상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00명 내외 ? 교육방식 : 실시간 온라인 강의(스트리밍 방식) / 30시간 2 교육일정 및 연수과목 날짜 시간 12. 12.(월) 12. 13.(화) 12. 14.(수) 12. 15.(목) 12. 16.(금) 09:30 ~ 12:00 한국은행 경제 특강 자치법규실무 지방재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법의 이해 12:00 ~ 13:50 점 심 14:00 ~ 17:30 회의운영론 (본회의, 위원회)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보고서 등 작성 방법 자료요구방법 ※ 세부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2년도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3차) 교육일정 및 신청 안내 1 교육개요 ? 기 간 : 2022. 11. 9.(수) ~ 11. 11.(금) [3일간] ? 대 상 : 지방의회 실무직원 200명 내외 ? 교육방식 : 실시간 온라인 강의(스트리밍 방식) / 18시간 2 교육일정 날짜 시간 11. 9.(수) 11. 10.(목) 11. 11.(금) 09:30 ~ 12:00 지방자치법의 이해 회의운영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12:00 ~ 13:50 14:00 ~ 17:30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지방재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 세부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3 22년도 법제처 정책지원관 맞춤형 법제 교육과정 등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례 개폐청구 주민 등에 대한 맞춤형 법제 교육과정 수요 조사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교육청 지방공무원, 조례 개폐 청구 주민 등의 맞춤형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지방공무원의 법제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지원 내용 ○ 교육 수요조사 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집행부, 지방의회, 교육청 포함)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설계 컨설팅 및 강사 지원 ※ 교육과정 개설에 필요한 강사료 등 비용은 요청기관 부담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자치입법 직무역량 강화과정 또는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관심있는 주민에 대한 자치입법 기본교육 과정 등 ○ 일회성 강의가 아닌 정기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22년 9월부터 실시 가능 □ 요청 방법 ○ 해당 기관의 교육 목적, 대상, 인원, 일정, 요청 과목 등을 적어서(붙임 참조) ’22. 7. 22.까지 법제처 법제교육과에 제출 ※ 문의: 법제교육과 이혜경 서기관 044-200-6768 김소명 주무관 044-200-6776 붙임 요청 방법 및 교육일정 예시 <요청 방법 예시> 목적 필요시 기술(해당 기관에 맞는 교육과정 요청 시 필요한 과정 컨설팅) 대상 직급별(4~9급)·직렬별(행정직군/행정직 외 직군) 정기교육 인원 00명(과장급 00명, 서기관 00명, 5급 00명 등) 일정 9월~11월, 3일 교육과정, 월 1회, 3기로 나누어 교육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대면 교육 실시 / 비대면 과목 행정기본법 등 기본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관련 법제실무 및 법령해석 과목 등 < 교육 일정 예시 > 일정 과 목 명 교 육 시 간 1일차 행정기본법 2 실무행정법 2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입법절차 2 2일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3 자치법규 입안실무(총칙, 부칙) 2 자치법규 입안실무(본칙) 2 3일차 법령해석 방법론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3 계 19 붙 임 4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책지원관 교육 운영 계획 등 ?제1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 교육 운영 계획 Ⅰ 교육목표 및 운영 방향 ○ (교육목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적응 및 전문성 함양·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역할 지원 ○ (운영방향)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의정 지원 활동과 업무처리 전문역량 향상 - (법령·제도) 지방자치법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이해 교과를 통한 법령·제도 이해 및 관련 개념 정립 - (직무역량)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교과 등 관련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진 - (소양교과) 의정 마음가짐 함양, 선배 공무원 초청 강연 등 소양 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원활화 도모 Ⅱ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2. 6. 27.(월) ~ 2022. 6. 30.(목) (4일간) ○ (교육대상)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 (교과방법)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 교육비 무료 ○ (교과편성) 11개 과목 24시간 ○ 교육 운영체계 법령·제도 지방자치법 및 정책지원관 제도 관련 법령·제도 교육 직무역량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관련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소양교과 의정 마음가짐 함양, 선배 공무원 초청 강연 등 소양 교육 Ⅲ 교육 운영 계획 □ 교과 편성체계 분 야 교 과 목 시 간 배 정 계 강의 참여 (실습) 기타 집합 사이버 계 (100%) 11과목 25 (100%) 24 (96%) 1 (4%) 법령·제도 (12%) 1과목 3 3 ? 지방자치법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이해 3 3 직무역량 (68%) 8과목 17 17 ?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무 교육 ?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실무 교육 ? 예산·결산 심사 실무 교육 ? 법령안 프로그램 사용법 ? 5분 발언 및 질의서 작성법 ? 공문서 작성법 ? 자료수집조사 및 분석기법 ? 의정활동 언론홍보전략 2 3 2 2 2 2 2 2 2 3 2 2 2 2 2 2 소양교과 (16%) 2과목 4 4 ? 의정 마음가짐 함양 ? 선배 공무원 초청 강연 2 2 2 2 기타 (4%) ○ 입교?수료, 설문조사 1 1 □ 제1기 시간표 요일 시간 월 (6.27.) 화 (6.28.) 수 (6.29.) 목 (6.30.) 1 9:30 ~ 10:20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예산 및 결산 심사 의정활동 언론홍보전략 2 10:30 ~ 11:20 장영두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前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충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임혜자 건국대 교수 3 11:30 ~ 13:00 중식 중식 중식 중식 4 13:00 ~ 13:50 지방자치법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이해 정인호 선거의회과 사무관 법령안 프로그램 사용법 공문서 작성법 선배 공무원 초청 강연 5 14:00 ~ 14:50 법제처 박찬서 前 행정안전부 전문역량교육과장 김무열 부산시의회 정책담당관 6 15:00 ~ 15:50 5분 발언 및 질의서 작성법 의정 마음가짐 함양 자료수집조사 및 분석기법 7 16:00 ~ 16:50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박노수 前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임희연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강상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임영덕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 설문 및 수료 ※ 상기 일정은 교육 여건에 따라 강사 및 교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5 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신규자 가이드북 .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 2022. 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목 차 제1장 지방의회 공무원 1 Ⅰ 대한민국 공무원 1 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 Ⅲ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Ⅳ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무 및 책임 19 제2장 서울특별시의회 27 Ⅰ 의회 주요 현황 27 Ⅱ 의회의 구성 33 Ⅲ 위원회 구성 35 Ⅳ 본회의 운영 41 Ⅴ 의사일정 42 제3장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43 Ⅰ 의회사무처의 조직 43 Ⅱ 상임위원회 지원업무 47 Ⅲ 행정지원 부서별 업무 53 제4장 지방의회 공무원의 자세 및 근무제도 58 Ⅰ 각종 신고 및 의무 58 Ⅱ 복무일반 60 Ⅲ 유연근무제 72 Ⅳ 고충상담 93 Ⅴ 행정시스템 사용 97 Ⅵ 보고서 작성요령 129 제5장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제도 149 Ⅰ 상시학습제도 운영 150 Ⅱ 학습관리시스템 사용 154 Ⅲ 위탁교육 156 Ⅳ 직장교육 159 Ⅴ 학습지원 및 자기계발 165 Ⅵ 국외훈련 167 제6장 후생복지제도 등 169 Ⅰ 생활안정 지원 170 Ⅱ 여가생활 지원 175 Ⅲ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179 Ⅳ 건강관리 지원 182 Ⅴ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관리 190 붙 임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업무지침 정책지원관 업무지침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기획담당관) 1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 도입배경 ㅇ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 대두 ※ 의장협의회의 지속적 요구, 일부 의회의 도입 시도(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시간선택제 등), 관련 법안 발의 등으로 지방의회 출범 이래 지속적 이슈화 ㅇ 그간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고 판시(2011추49, 2017추5046 등)했으나, (그간 판례 입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 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이하‘법’) 제41조 ㅇ (법 제41조)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지휘ㆍ감독) 정책지원관은 제13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ㅇ (시행령 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규정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ㅇ (기구?정원규정 제15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급?공무원종류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주요내용 ㅇ 명 칭 : 정책지원관(시행령 §36 ③) ㅇ 도입규모 : 의원정수의 1/2 범위 이내(법 §41 ①) ※ ’22년 의원 정수의 1/4, ’23년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 도입(부칙 §6) ㅇ 직무 :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시행령 §36 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 규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 서울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ㅇ 배 치 : 위원회 또는 사무처(기구정원규정 §15 ⑤) - 정책지원관은 사무처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둔다. 다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지를 의원실로 할수 있다(서울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15조) 2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 정책지원관의 직무 ㅇ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법 제41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의회 의사운영?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구분 ※ 정책지원관 채용공고시 직무내용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의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 ㅇ 지원 가능한 의정활동의 범위(시행령 제36조 제1항부터 제2항) ?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 감시?견제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 (예시)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회의?토론회 준비 및 홍보, 회의?토론자료 작성 등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권한(제3절)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의정활동 -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 (예시) 시민?전문가 의견수렴, 의원 요청사항 검토, 관련 자료 수집,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지원 등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제52조, 제83조 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 직무 범위의 제한사항 ㅇ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으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 ※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 불가(공직선거법 제86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법령 주요내용 > 【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직무?직위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의 기획?실시, 정당?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등 행위 금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 정당?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할 수 없고, 특정정당?특정인의 지지?반대를 위한 투표권유, 서명운동 기획?권유, 홍보물(문서?그림) 게시, 기부금품 모집, 정당?정치단체 가입권유 불가 시행령 제9조(정치적 행위) : 특정정당의 조직?확장, 특정 정치단체지지?반대, 특성 후보자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시위운동 기획?조직?지위?참가?원조, 정치단체의 간행물 발행?편집?배부?원조?방해,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의견 발표, 간행물 게재, 특정 정치단체의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착용권유?착용방해 등 <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21.9.9.) > 【 공직선거법 】 ? (질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특정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활동 선전이나 업적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지원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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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도 정책지원관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정책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책기획담당관-2062 생산일자 2022-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우 (02-2180-8905) 관리번호 D0000046996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