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사용료 감액분 환급결의 1. 상권활성화담당관-2181('22.10.13.)호 및 서울풍물시장관리사무소-155('22.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 자진포기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감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오납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공유재산사용료 감액분 환급결의 ○ 발생사유 : 점포 자진포기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초과납부분 감액처리 ○ 환급방법 : 개인계좌로 환급처리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포기각서, 신분증,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엄태앙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상권활성화담당관 12/20 임근래 협조자 시행 상권활성화담당관-5481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53 /전송 02-2133-0714 / ang0513@seoul.go.kr / 부분공개(5,6)
27478117
20221221053507
본청
상권활성화담당관-5481
D000004699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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