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3661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용민 代이용민 이동욱 12/19 代신종선 협 조 2023년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시행계획 2023년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시행계획 2022. 1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3년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시행계획 시설관리과장:이동욱☎3146-2190 안전관리팀장:이동구☎2216 담당:이용민☎2203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우리사업소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Ⅱ 추진개요 추진목적 ○ 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과업대상: 중부수도사업소 현원 명(공무원 , 공무직 ) ※ 인사발령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따라 현원 증감 상시 발생 가능 과업내용 ○ 매월 안전검검(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최신의 안전기술자료 및 안전교육자료 제공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업무 Ⅲ 발주계획 용 역 명: 2023년 중부수도사업소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용역내용: 매월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기간: 2023. 1. 1. ~ 2023. 12. 31.(12개월) 소요예산: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사유: 금액이 소액이고 산업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사업소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계약업체: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3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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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053507
본청
시설관리과-43661
D000004698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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