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에스컬레이터 중간 피난층 설치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에스컬레이터 중간 피난층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1~8호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총 1,800여 대로 승강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단참이 설치되고 있으나, 승강기 관련 법(승강기 검사기준)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 제안해주신 중간 피난층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중간 피난층의 설치를 위해서는 토목구조물의 확장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하부 토목구조물의 공간 확보 및 구조물 확대에 따른 구조 안전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단기간 내에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점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제안원본 1부. 2. 제안답변 1부. 끝. 주무관 임원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2/19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0768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76 / 0newoo@seoul.go.kr / 부분공개(6)
27476992
20221221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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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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