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국토교통부에서 답변주세요(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질의입니다.)”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8조(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와 관련 연임 규정 문제 및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중임제한 제정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제1항에는 다음 각 호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각 호중 제4호에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고 있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7조 ~ 제53조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2016.10.5.일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 함) 개정을 통하여 준칙 제48조제1항에 선거관리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서는“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277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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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277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987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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