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5940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정항교 류호석 12/19 이이동 협 조 주무관 남궁영화 주무관 정근택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2. 12. 16. 서울대공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일반쓰레기) 처리(운반)용역 입찰 결과 유찰되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 사업대상 : 생활폐기물 중 일반쓰레기(가연성 쓰레기)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업내용 : 일반쓰레기를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로 운반 ○ 처리현황 (톤,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11월말) 비고 배출량 소각비는 과천시(자원정화센터)에서 별도 부과 처리비 용역비 소각비 처리업체 용역 추진 경위 ○ 용역 추진계획 수립(운영과-25017) : 2022. 11. 15. ○ 입찰 공고 의뢰(운영과→총무과) : 2022. 11. 21. ○ 나라장터 입찰공고(총무과) : 2022. 11. 24. 입찰결과 : 1회 유찰 -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구 분 공고기간 개찰일시 개찰결과 비고 1차공고 2022.11. 24. ~ 11.29. 2022.11.30. 16:00 유찰(단독응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22.12.31까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 수의계약 추진 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이하 생략) ○ 계약기간 : 2023. 1. 1. ~ 12. 31. ○ 처리물량 : 388t/년 ※ 코로나19 전 3년('17~'19) 평균 배출량 ○ 기초금액 : 44,834천원 - (예산과목) 서울대공원(총무과),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공공운영비(201-02) ○ 계약상대자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등록한 업체로서, 서울대공원내 쓰레기 적치장이 없는 관계로 일반쓰레기 수거용 압축차(5t) 2대를 고정배치 가능한 업체 추진일정 ? 계약체결 의뢰(운영과→총무과) : '22. 12. 21. ? 계약체결(총무과) : ~ '22. 12. 30. ? 용역착수 및 시행 : '23. 01. 01. ~ 붙 임 : 1. 입찰결과 유찰 통보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견적서 및 타견적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1.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입찰결과(1회유찰) 통보]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용역.pdf

    비공개 문서

  • 과업내용서(안).hwpx

    비공개 문서

  • 견적서 및 타견적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대공원 사업장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5940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9306) 관리번호 D000004699014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폐기물처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