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용역입찰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용역입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아파트 용역 입찰 관련 문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A동대표가 처남 명의의 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킨 것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제6호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 민원답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3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A동대표가 처남 명의의 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킨 것이 서울시 준칙 제3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인하시어 귀 공동주택에서 판단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271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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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아파트 용역입찰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271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982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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