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4171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감염병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한보경 박소현 12/19 현진수 협 조 반장 한송이 2022년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 12. 재난대응과 (감염병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결과 2022년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구조·구급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 예규) ?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표준지침(’21.4월, 소방청) ? 재난대응과-37900(2022.11.07.)호 「2022년 기관별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계획」 Ⅱ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2. 11. 7.(월) ~ 11. 18.(금) ? 점검대상: 25개 소방서 및 특수구조단 ? 점검결과(붙임1 참조) 1) 감염관리 교육·훈련 운영현황(운영횟수, 내용, 방법, 교관 등) 2) 감염관리실 운영현황(운영개요, 장비현황, 의료폐기물 처리업무 등) 3) 감염관리위원회 운영현황(운영횟수, 구성원 및 안건 등) 4) 감염관리 예산 운영현황(관련물품 구매현황, 소요예산 파악) 5) 감염관련 장비 운용현황(음압형 이송장비,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Ⅲ 실태결과 및 개선방안 감염관리 교육·훈련 관 련 규 정 ◎ 표준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 교육·훈련] 가. 평상시 1) 감염관리담당자는 소속 구급대원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지침을 활용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담당자는 안전센터 및 구급대의 구급 유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사고 후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염관리담당자는 해당 감염병 및 그 조치사항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사고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다. 구급대원 신규배치자/ 보직전환/ 업무복귀자교육(이하 신규 배치자 등) 1) 구급대원 신규 배치자 등은 지침 ‘3장(구급대원 감염대응 표준지침)’을 포함한 감염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는 구급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감염관리담당자는 구급대원 신규 배치자 등에 대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감염관리담당자는 소속 구급대원들이 올바르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22년 소방관서 교육운영 실태(2022.10.31.기준) 1) 우리 본부의 소방서 자체 감염관리교육 운영은 임 2) 교육 운영방식은 대면, 비대면임 3) 교육 교관은 함 4) 5) ? 개선방안 1) 지도의사, 구급지도관 등을 교관으로 연간 교육계획서 · 표준교안 작성관리 및 체계적인 감염관리 교육 운영체계 확행 2) 전문기관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관련 학회 연수·세미나 등 정보 공유 및 참여 독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edu.kohi.or.kr)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https://www.edunmc.or.kr) -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https://www.koshic.org) 감염관리실 운영현황 관 련 규 정 ◎ 표준지침-[감염관리실 운영·관리]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하여 ..(중략)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1. 감염관리실 사용 가. 구급대원은 감염관리실 사용 시 감염관리실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나. 보안을 위하여 감염관리실 출입 비밀번호는 분기에 1회 변경한다. (중략) 5. 의료폐기물 관리 나. 의료폐기물 처리절차 1) 감염관리담당자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 보건소와 협의하고, 배출자 보 관기간 주기에 맞게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와 협의된 경우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119구급대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의료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환경부로부터 ‘임시 의료폐기물 배출기 관’ 지정을 받아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처리가 가능하다.)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예규 제60호, 2022.4.25.) 제9조(출입구) 1항 1호 1.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수동 또는 자동식)를 설치할 것 ? 2022년 소방관서 감염관리실 운영실태 1) 감염관리실 설치현황 (총 46개소/ ’22.10.31.기준) 소방서명 구급대수 운영개소 소방서명 구급대수 운영개소 2) 3) 4) ? 개선방안 1) 대규모 감염병 확산시 이송병원 인근 감염관리실에 이용편의를 위해 출입문 자동식 잠금장치 비밀번호 사전 상호 공유를 위해 ※ 재난대응과-24045(2022.5.13.)호 “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공용서식 안내” 2)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규정」 제정 발령 전 설치된 감염관리실은 설치규정 점검표(붙임3) 기준으로 3) 현재는 코로나19 대응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임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지정으로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한 처리 가능함.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별표3)”기준 소방기관은 의료폐기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속적인 관련법령 개선의견 제출 및 市관련부서 지속적인 상호 업무협조 등 개선방안 마련 감염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관 련 규 정 ◎ 표준지침-[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염관리담당자는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자문의사의 지도하에 실행할 수 있고, 소속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는 안건을 진행한다. 소속기관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 보건안전관리책임자도 감염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구성 위원장: 소방서장 / 위원: 과장 2인(당연직: 예산부서 과장) 구급대원 대표 2인 / 감염관리담당자 : 1인 / 자문의사: 1인 위원회운영 ○ 반기 1회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감염방지 평가: 반기1회, 실시 후 1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 주요내용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022년 소방관서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현황(’22.10.31.기준) 1) 2) 3) 4) ? 개선방안 1) 유해물질· 감염병 노출사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격상 발령 등 감염관리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현장 활동대원 감염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수준 구분 위기유형 주요대응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필요시 현장 방역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국내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방역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 3) (붙임5 참조) 감염관리 예산 운영 및 장비 관리현황 관 련 규 정 ◎ 표준지침-[감염관련 장비] 1. 음압형 이송장비 2. 음압구급차 3. 기타 감염관련 구급장비 - 헤파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 일회용 구급차 시트 - 안전카데터(Safety Catheter) - 전동식 호흡보호구 PAPR(Power Air Purifying) - 멸균증류수팩 - 안전란셋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2022.4.2.)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마. 감염방지장비(중분류05) - 폐기물보관통, 주사바늘폐기용기, 구토용백, 감염보호복세트, 1회용 덴탈마스크, N95마스크 또는 KF94마스크, 오염방지 1회용 가운, 감염방지 1회용 기도관리세트, 음압형 환자이송장 비, 시트 및 침대용 방수 위생패드, 멸균장갑, 비멸균장갑, 비닐장갑 ? 감염관련 구급장비 보유현황(’22.10.31.기준) 1) 음압구급차 [차량기능 및 제원] ○ 제작회사: 현대 쏠라티 ○ 차체크기: 6,195㎜×2,436㎜×2,665㎜ (4,000kg) ○ 소요예산: 20,000만원 ○ 주요기능: 내부음압(-25Pa 이상) 발생하여 감염원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감염병 환자 이송 목적 구급차 - 보유현황: 구 분 2020년 (2) 2021년 (3) 2022년 (10) 배치기관 2) 음압형 이송장비 [장비 사용법 및 기능] ○ 구급차 주들것에 올려 음압형이송장비를 올려 사용 ○ 환자 두부쪽 필터에서 공기가 유입되고, 하지쪽 필터에서 공기 정화후 외부로 유출됨(헤파필터 공기정화기능) ○ 환자 측면 응급처치입구(마개방식)를 통해 대원과 환자간 교차오염 최소화 가능 - 도입일자 : - 보유현황 : 3) 전동식 호흡보호구 PAPR(Power Air Purifying) [장비기능 및 제원] ○ 장비구성: 후드, 전동식호흡보호구 ○ 장비성능: 유량(190, 210, 230LB/ 조정가능), 필터(2중), 베터리 (7~10시간 사용) ○ 장비용도: 감염병 환자 처치시 활동대원 감염보호 - 도입일자 : - 보유현황 : 기관명 수량 ? 2022년 소방관서 감염관리 예산 집행 현황(’22.10.31.기준) 1) 2) ? 개선방안 1) 2023년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및 소방관서 감염관리 예산 편성(안)은 으로 감염관련 구급장비 적극 구매 및 노후 감염관리실 점검 강화토록 지도(붙임3 활용) 2) 감염관련 구급장비 사용실적 관리를 위한 구급활동일지 서식 변경(안) 관련 법령 개정의견 적극 제시(붙임6 참고) Ⅳ 점검결과 및 개선과제 구분 감염관리 실태 점검결과(요약) 개선과제(운영기간) 감염관리 교육·훈련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염관리 예산 및 장비 운영 붙임 1. 2022. 소방관서별 감염관리 이행실태 취합결과 1부. 2.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 예규) 1부. 3. 119감염관리실 설치규정 점검표 1부. 4. 119감염관리실 관리카드(서식) 1부. 5.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안) 1부. 6. 구급활동일지 서식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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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대응과-41716
D00000469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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