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비 예금계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환급처리 이행 알림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29790호(2022.12.9.)와 관련입니다. 2.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이자소득 원천징수 환급을 2022.12.28.(수)까지 이행 후 결과를 2022.12.30.(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2022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별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여부 확인 및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 환급절차 이행 (서울시 귀속) 붙임 1. 조직담당관 공문 1부. 2. 관련 참고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무관 차진경 자치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2/19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6774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9 /전송 02-2133-0777 / jkcha705@seoul.go.kr / 부분공개(6)
27473960
20221220062007
본청
자치행정과-36774
D00000469853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