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탁성훈, 현장대리인 조학래 제목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통보(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1. 무영CM(수) 제22-042호(2022.12.19.) 및 CJ대통(수) 제2022-12-12호(2022.12.19.)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하도급계획의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조항에 의거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합니다. 3. 아울러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 체결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대표 한일기),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상훈), 씨제이대한통운(주)(대표 강신호), 장위건설(주)(대표 김성현) 주무관 이범식 문화시설과장 代이범식 건축부장 12/19 신명승 협조자 주무관 이수진 시행 건축부-35178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3층(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6438-2231 /전송 02-6438-2299 / archilb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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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062007
본청
건축부-35178
D00000469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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