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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2475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준일 代김경희 김영모 12/19 정헌재 협 조 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계획 2023년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계획 2022. 12. 19.(월) 재 무 국 (세 제 과) 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세제과장:김영모☎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남규호☎3376 담당:성준일☎3377 자치구청장이 우리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산정기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개요 ㅇ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함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매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함(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항)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ㅇ (기타물건)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ㅇ 근 거: 지방세법 제4조제4항(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ㅇ 일 시: ’22. 12. 26.(월) 16:00 ㅇ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118,144종 ’22년 110,803종 대비 7,341종(6.6%↑) 증가 ? (기준가격 변동) 전년도 기준가격 대비 대부분 보합이며, 물건별로는 회원권(2.60%), 시설(2.27%), 시설물(1.92%) 순으로 상승 ㅇ 심의방법: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안건과 병행 심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안건 가격 조사 ㅇ (조사대상)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등 총 118,144종 ‘22년 110,803종 대비 7,341종(6.6%↑) 증가 (단위: 종) 구 분 물건별 종수 구 분 물건별 종수 계 118,144 시 설 3,653 시설물 2,354 차 량 94,175 입 목 97 기계장비 12,958 어업권 235 선 박 140 회 원 권 3,943 항 공 기 246 지하자원 343 골프회원권 1,386종, 콘도미니엄회원권 2,122종,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415종, 승마회원권 20종 ㅇ (기준가격 변동)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보합(전체 물건 중 91.3% 비중)이며, 시세변동에 따라 1%이상 상승(8.7% 비중) 조정 - 물건별로는 회원권(2.6%?), 시설(2.3%?), 시설물(1.9%?) 순으로 상승 기준가격 변동 내용 ㅇ (기본방향) 조사가격반영율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불형평을 방지하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차적 조정 - 조사가격 반영율이 100%인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지하자원은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 - 시세변동률을 고려하여 과세물건별 95% 수준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하되, 경제상황 및 업종별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조사가격 반영율 변동 현황> 구 분 ’22년 반영율 ’23년 반영율 변동율 차 량 100% 100% - 기계장비 100% 100% - 선 박 73% 73% - 항공기 81% 81% - 시설 80% 80% - 시설물 80% 80% - 입 목 76% 76% - 어업권 70% 70% - 회원권 100% 100% - 지하자원 100% 100% - ㅇ (자동차) 2023년 고시물량은 94,175종으로 전년 대비 7,087종(8.1%?) 증가(국산 6,599종, 외산 485종) - 전년대비 가격 수준 변동없음(금년도 수시조정 된 일부물건만 가격 조정) ㅇ (기계장비) 2023년 고시물량은 12,958종으로 전년 대비 76종 증가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보합세, 원가 상승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일부 가격변동 ㅇ (선박) 2023년 고시물량은 140종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 경제여건의 회복세를 반영,경기호황을 반영하여 ’22년 가격 대비 0.9% 상향 - 선박 건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료 및 인건비 변동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결정 ㅇ (항공기) 2023년 고시물량은 246종으로 전년 대비 2종 증가 - 여행·관광업 침체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은 보합세, 평균 가격 0.4% 상향 ㅇ (시설) 2023년 고시물량은 3,653종으로 전년 대비 42종 증가[신규 54종, 삭제(철거) 29종] - 주요 건설자재 가격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 2.3% 상승 ㅇ (시설물) 2023년 고시물량은 2,354종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 주요 건축자재 원가, 노무비 변동 및 생산자물가지수 등 가격자료를 종합하여 전년대비 약 1.9% 수준 상승 ㅇ (입목) 2023년 고시물량은 97종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 산림목의 경우 원목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생산비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준가격 하향, 유실수의 대다수 품목은 수익성 개선으로 기준가격 상향 - 전년대비 평균 1.6% 상승 ㅇ (어업권) 2023년 고시물량은 235종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 전반적인 어업권 가격 수준은 소폭 상승(전년대비 평균 1.4% 상승) ㅇ (회원권) 2023년 회원권의 고시물량은 3,943종으로 전년 대비 134종(3.5%?) 증가[골프회원권 신규41종/삭제21종, 콘도미니엄회원권 신규145종/삭제47종,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신규36종/삭제20종] -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2.6%?) -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 금액의 90%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 금액의 95%를 기준가격으로 함 ㅇ (지하자원) 2023년 고시물량은 343종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 지하자원의 경우 별도의 기준가격 변동사항 없음 <기타물건별 평균 가격변동률> 조정 내용 ㅇ 내용연수, 잔가율 및 감가상각률 조정 제목 현행 개선 영업용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향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702 1년 0.561 2년 0.500 3년 0.377 4년 0.280 5년 0.242 6년 0.190 7년 0.150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702 1년 0.561 2년 0.500 3년 0.377 4년 0.280 5년 0.242 6년 0.172 7년 0.100 - 영업용 화물차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향 제목 현행 개선 영업용 차량의 경과연수별 감가상각률 조정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298 1년 -0.201 2년 -0.109 3년 -0.246 4년 -0.257 5년 -0.136 6년 -0.215 7년 -0.211 내용연수 7년 1년미만 -0.298 1년 -0.201 2년 -0.109 3년 -0.246 4년 -0.257 5년 -0.136 6년 -0.289 7년 -0.418 - 영업용 화물차의 경과연수별 감가상각률 조정 -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제목 현행 개선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신설 <신 설>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0.9 0.80 0.64 0.51 0.41 0.33 내용연수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이후 0.26 0.21 0.17 0.13 0.11 0.05 ㅇ 조사가격 반영율 변동 현황 구분 ’22년 조사가격 반영율 ’23년 조사가격 반영율 차 량 100% 100% 기계장비 100% 100% 선 박 73% 73% 항 공 기 81% 81% 시 설 80% 80% 시 설 물 80% 80% 입 목 76% 76% 어 업 권 70% 70% 회 원 권 100% 100% 지하자원 100% 100% '22년 조사가격반영율 = '22년 기준가격 / '21년 조사가격 '23년 조사가격반영율 = '23년 기준가격 / '22년 조사가격 Ⅲ 서울시 검토의견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전국 지자체, 관련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합동작업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이 타당 ※ 25개 전체 자치구가 행안부 조정기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함 Ⅳ 향후 일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및 승인 ’22. 12. 26.(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 ’22. 12. 27.(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발간 및 배포 ’22. 12. 27.(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23. 1. 1.(일) 붙임 1.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기타물건 가격조사 결과 및 가격변동 현황서 1부. 끝. 붙임 1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자치구 승인요청 현황 시군명 승인신청일 시가표준액 승인 신청 (심의안) 종 로 구 2022.12.14. 행안부 조정기준과 같음 중구 2022.12.12. ″ 용산구 2022.12.12. ″ 성동구 2022.12.13. ″ 광진구 2022.12.9. ″ 동대문구 2022.12.14. ″ 중랑구 2022.12.13. ″ 성북구 2022.12.13. ″ 강북구 2022.12.14. ″ 도봉구 2022.12.13. ″ 노원구 2022.12.12. ″ 은평구 2022.12.13. ″ 서대문구 2022.12.13. ″ 마포구 2022.12.14. ″ 양천구 2022.12.13. ″ 강서구 2022.12.12. ″ 구로구 2022.12.12. ″ 금천구 2022.12.12. ″ 영등포구 2022.12.14. ″ 동작구 2022.12.13. ″ 관악구 2022.12.12. ″ 서초구 2022.12.12. ″ 강남구 2022.12.9. ″ 송파구 2022.12.13. ″ 강동구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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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신구대비표.hwpx

    비공개 문서

  • 기타물건 가격조사 결과 및 가격변동 현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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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2475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준일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469803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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