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비지 소유자 확인 체비지 내 소유자에 대한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우리 시에 보관 중인 체비지 매각대장 상 최종 소유자를 확인하여 체비지 소유자 확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재산 : (환지 전) : (환지 후) : (면 적) : 나. 신 청 인 : 붙 임 1.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서 1부. 2. 체비지 소유자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이완선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재산관리과장 12/19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4676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real_kindness@seoul.go.kr / 부분공개(5)
27473000
20221220062007
본청
재산관리과-4676
D00000469862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