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도폐지 물품(장비 등) 양여 요청관련 공문송부 1. (총무부 '22.12.07.)의 "용도 폐지 물품 양여 요청의 건" 관련입니다. 2. 국가보훈 관련 단체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용도폐지 물품 양여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양여 가능한 장비 등이 발생할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물품 양여 관련 근거 》 ▷ 공유재산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국가, 다른 지자체, 보훈 관련 단체 등)에게 양여할 수 있다.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붙임 : 물품 양여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노혜인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12/19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4316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69 /전송 02-2133-0765 / gpdls3429@seoul.go.kr / 부분공개(5,7)
27472472
20221220062007
본청
도로관리과-34316
D00000469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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