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안내 1. 평소 화재의 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 2022년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항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붙임)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담당자 강수연 예방팀장 김종돈 예방과장 12/19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38728 ( 2022. 12. 19.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2187-8262 / s119@seoul.go.kr / 부분공개(6)
27471359
20221220062007
본청
예방과-38728
D00000469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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