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자료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자료 요청 1. 관련 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라. 소방청 119생활안전과-4161(2021.08.26.)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 2. 위 호와 관련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하여 "2023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12.2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내용 : 노원구 주택거주 취약계층 가구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계층 중복 제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 안건번호 : 제2021-113-025호 ○ 안 건 명 :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의결일자 : 2021. 07. 28. ○ 주 문 :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붙임 1. 주택거주 취약계층 가구 현황(서식) 1부.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부. 3.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3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진영 예방팀장 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12/19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907 ( 2022. 12. 19.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71 /전송 02-2187-8292 / beautiful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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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주택거주 취약계층 파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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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907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6981-6871) 관리번호 D0000046983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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