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리관자) 제목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광화문00 )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중 불량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보완 조치명령하오니, 보완 기한까지완료 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 시정보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의거 처분되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양도·양수, 소유권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 여 연장을 신청(시정보안명령 만료일 5일전까지 신청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나. 구 조 : 다. 용 도 : 라. 시정보완 조치사항 소방시설의 종류 시정보완 조치사항 보완 기한 관계법 규정 붙 임 참 조 2023년 1월 0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6981-5684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4)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도완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12/19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4592 ( 2022. 12. 1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4 /전송 02-2187-8142 / 21205@seoul.go.kr / 부분공개(5)
27468024
20221220062007
본청
예방과-34592
D000004698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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