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1219131641325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장충동) 1. 아래 수용가는 2개월 2고지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을 자체검침 후 통보하고 있는데, 12월납기 지침 통보가 안되서 인정고지(11월사용량의1/2:49,636㎥) 후, 이번납기 검침자료(지침: 5,816,784㎥, 사용량 43,922㎥)를 통보하여 이 지침에 의해 당월납기 사용량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221231 주소/이름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200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0 경정사유 기타 : 인정고지(전회 사용량의 1/2) 후 지침을 확인하여 요금 경정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2 1231 당초 166,362,600 49,636 57,358,400 49,636 100,561,080 10 5,000 49,636 8,438,120 경정 147,220,700 43,922 50,787,300 43,922 88,961,660 10 5,000 43,922 7,466,740 증감 -19,141,900 -5,714 -6,571,100 -5,714 -11,599,420 0 0 -5,714 -971,38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붙임 : 개인내역서 및 검침 통보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박경옥 요금과장 강성오 중부수도사업소장 12/19 代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43819 ( 2022. 12. 1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9 /전송 02-)3146-2139 / dream21@seoul.go.kr / 부분공개(6)
27467312
20221220062007
본청
요금과-43819
D000004698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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