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통보(000역)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 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소지자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대상: 나. 선임예정자: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신고 기한 1) 선임 기한 : 강습교육 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2)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라. 주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민서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현 예방과장 전결 12/19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33757 ( 2022. 12. 19.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4 /전송 02-2619-3102 / kms960803@seoul.go.kr / 부분공개(6)
27466907
20221220062007
본청
예방과-33757
D00000469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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