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추가재배정 알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12/19 하영태 복지정책과-41895 2022. 12. 19.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https://www.seoul.go.kr 02-2133-7337 02-2133-0718 jseoulun88@seoul.go.kr 부분공개(5)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50780(2022. 12.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2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자치구 추가 재배정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으니“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의거,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영등포구 복지국 보육지원과 ○ 재배정액: 금754,000원(금칠십오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생계 754 452 302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40% 2.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30p)'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의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초생활급여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급여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간 예산 조정은 불가) 각 급여간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부담 분담율이 국비 60%, 시비 40%로 변경되었으니 예산 교부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87,225원 258,669원 247,716원 247,690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동대책비: 40,000원(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자료제출 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추가 재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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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062007
본청
복지정책과-41895
D000004699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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