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재배정 알림 1. 양천구자립지원과-50836('22. 12. 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예정자의 지역사회 자립정착금을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오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 ※ 재배정 내역 자치구 퇴소시설명 보호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재배정액 (천원) 지역사회 자립예정일 다. 집행방법 ① 이미 시설·자립생활주택을 퇴소한 자는 자치구 →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 신규 요청사항 퇴소 후 신청자의 경우, 정산 공문 발송 시 기존 정산 서식(첨부 엑셀파일) 외에 자치구→개인계좌 입금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등)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퇴소 전 신청자는 자치구 → 시설·자립생활주택 계좌로 지급 → 시설·자립 생활주택 운영자가 신청인 계좌로 지급 ※ 퇴소 전 신청자의 경우 시설·자립생활주택에서 보증금 잔액 납부 등 처리 지원, 퇴소 후 1주일 내 정산 보고(퇴소증명서, 계좌입금(시설→개인) 확인증 제출)하도록 안내 라.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탈시설협치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마. 교부금 교부조건 - 이 교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교부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해야 함 바. 사후관리 철저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동 사례관리 필수 - 거주(예정)지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의뢰 요망 (구에서 동으로 공문 요청, 퇴소자 정착금 지원내용 행복e음 기록 관리 필수) ※ 타 지방 전출 시에도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협조, 퇴소자 정착금 지원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등 요청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자원(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연계 -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관리·점검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지원 협조 요청 : 사례관리 의뢰 시 기재 요망) 붙임 퇴소자 정착금 정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정 장애인탈시설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9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550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9 /전송 02-2133-0722 / hjsim0204@seoul.go.kr / 부분공개(6)
27465765
20221220062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550
D000004698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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